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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원 해임 징계, 소청심사로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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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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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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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09 16:47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며 최소 징계가 해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임 처분이 정당한 징계 수준인지 여부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의 부당성과 징계 감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 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임 처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임으로 인한 교직 상실을 피하고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237679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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