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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당해고 분쟁 지방노동위원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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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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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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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7 1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였고, B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근로자 B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의뢰인이 급여 삭감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노동위원회 분쟁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메시지가 실제 해고 의사표시인지 여부
문제가 된 메시지는 급여 조정과 관련한 의견 충돌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건 경위에 관한 자료, 관련 증인 진술서 및 기타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갈등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인 발언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고 절차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 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리 결과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325385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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