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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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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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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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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7 14:1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장시간 서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함에 따라 사건에 연루되었고,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특성상 초기부터 교사에게 불리한 구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학생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목격자 진술을 통해 폭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2. 교사 행위의 정당한 교육활동 해당 여부
교사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이며, 교육청 판단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은 학생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 및 주변 진술에 비추어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421268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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