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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버지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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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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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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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7 14:45
① START
Q. 최근 이직한 직장인도 아버지 부양 필요성과 병원비·요양비를 소명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주거 마련과 생계 유지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치료비까지 부담하며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부친의 중증 질환으로 반복적인 수술과 치료가 이어지며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이직 4개월 차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노부 부양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병원비·요양비 20만 원과 주거비 15만 원, 총 35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부양 필요성 소명·추가생계비 35만원 인정 개인회생 44.1% 탕감
고금리 대출과 산업재해 불승인에 따른 치료비, 부친의 중증 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6,553만 원 중 2,888만 원 탕감 + 이직 4개월 차 소득 안정성 인정 및 노부 부양 추가 생계비 35만 원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최근 이직으로 소득 안정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부친의 중증 질환과 반복적인 수술·치료로 부양비 부담이 큰 경우
- 병원비·요양비와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553만 원 |
| 재산내역 | 재산없음 |
| 탕감액 | 2,88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665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이직 4개월 차 소득 안정성 인정·노부 부양·추가 생계비 35만 원 |
※ 핵심포인트
- 이직 4개월 차 신청에도 소득 안정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
- 노부 부양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병원비·요양비 20만 원 + 주거비 15만 원, 추가 생계비 총 35만 원 인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고금리 생활자금 대출과 산업재해 불승인에 따른 치료비, 부친의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최근 이직에 따른 소득 안정성과 부친의 질병·부양 필요성을 관련 자료로 소명
4. 개시결정
이직 4개월 차 소득을 인정받고 병원비·요양비 20만 원과 주거비 15만 원 등 추가 생계비 총 35만 원을 반영해 개시결정
Q. 이직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개인회생에서 소득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직 4개월 차에 신청했지만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아버지 병원비와 요양비, 주거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노부 부양 필요성을 각종 자료로 소명해 병원비·요양비 20만 원과 주거비 15만 원, 총 3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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